“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 검사 받으라”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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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경기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의 예배와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관련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이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 등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검사소 앞에 함께 눈사람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검사소 앞에 함께 눈사람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명 지사, SNS로 행정명령 발동 조치 공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달라”고 행정명령 발동 조치 소식을 알렸다. 이 지사는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번 조치는 감염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누적 확진자, 총 104명 추정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까지 총 724명의 경기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집단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며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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