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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범계, 청문회 직후 '폭행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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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피고인으로 27일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그때까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돼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공판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피고인으로 27일 재판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박 후보자는 앞서 지난해 9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는 의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후보자가 이번엔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피고인' 법무부 장관

재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미룰 경우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기 직전 열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박 후보자가 21일 또는 25일쯤 인사청문회 열고 이달 내엔 취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 첫 직무로 2월 1일 자 평검사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전·현직 검사들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겐 이해충돌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인사권을 지닌 장관이 본인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 검사들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6개월 만인 1999년 12월 청와대 사직동팀의 옷 로비 내사결과 보고서 원본을 유출해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적이 있지만, 현직 장관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일선의 검찰 간부는 "현 정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여지없이 좌천됐다. 장관 후보자 또는 현직 장관 사건을 공소유지해야 하는 검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SNS에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 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檢 지난해 "피해 정도가 무거워"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강하게 충돌할 때였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 27명,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10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의 형태와 폭행 경위 등에 비춰 불구속기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당시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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