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교회에 10일간 운영 중단…일요 예배시 시설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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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산 부산진구 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부산 부산진구 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뉴스1

부산 서구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A교회에게 7일 0시부터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은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서구청은 이 교회가 오는 10일 일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하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서구청 해당 교회 7일부터 10일간 행정명령 #

서구청은 지난 6일 A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 공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7일 0시부터 10일간 적용된다. 서구청은 질병관리청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A교회 시설폐쇄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곧바로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4일 서구청은 질병관리청에 시설 폐쇄 대상에 집합금지 위반이 포함되는지 질의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1차 경고에 이어 ▷2차 10일 운영 중단 ▷3차 20일 운영 중단 ▷4차 30일 운영 중단 ▷5차 시설 폐쇄 순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운영 중단 기간에 적발되면 곧바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구청은 오는 10일 A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운영 중단’은 예배는 못 하지만 교회 직원이나 신도들의 출입은 가능하다. 시설 폐쇄는 출입 자체를 막는다. A교회는 지난 3일 주말 예배에 6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대면 예배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A교회는 300~500명 규모로 예배를 강행해 부산시로부터 7차례 고발됐다.

 부산 강서구의 B교회도 지난 3일 1000여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한 뒤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강서구는 오는 1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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