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상한이라도 정해달라” 재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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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경제단체 10곳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손경식(가운데 단상)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경제단체 10곳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손경식(가운데 단상)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경제단체 10곳이 모여 6일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10대 경제단체 회장단 성명서 #“여야, 재계 의견은 왜 반영 안하나” #면책 규정 등 세 가지 요구안 발표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연 성명 발표에는 경제단체 회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서 낭독에 참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 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소기업”이라며 “중대재해법 통과는 중소기업들에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가 국내외 현장을 다 챙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제단체들은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국회)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는 게 첫 번째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재해 경중과 관련 없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경제단체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제단체는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며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명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제단체 회장단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김기문 회장은 “국회를 방문했지만 여야가 경제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았다”며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강도가 높은 기업 부담법”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도 “재해는 가슴 아프지만 재해를 우선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처벌만 높이고 재해예방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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