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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못 막은 秋,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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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6일 전날보다 66명 증가한 119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오후 2시 50분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낼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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