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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공정수당'···이재명 "고용 짧을수록 보수 더 줘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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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자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자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올해 처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다.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올해 지원대상, 총 1792명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792명이다. 올해 채용 예정 노동자와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됐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 8개월 이하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이다. 계약 기간 만료 때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하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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