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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뺀 이재명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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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의제를 던진 것이다.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백지 신탁제로 고위공직자는 주식취득이 전면금지되는데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가족 명의 가능' 지적에 "임대사업자 명단 분석"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의 겸직은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사전 허가를 받으면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4급 이상 공무원 중 9명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에 영리 업무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서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도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공직자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가족이나 관리인을 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에 이 지사는 "도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을 공식요청해 입수한 뒤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있는지 분석하겠다"며 "(타인으로 명의 신탁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 정보 담당 공무원 관련 투자 금지"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은 두 번째 다주택 고위공직자 대책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일 발표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 다주택자를 1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또 도시·택지·도로·철도 등 개발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업무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도 안 된다.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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