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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뭔가" 체코도 물었다, 韓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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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체코 외무부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취지 질의"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대북전단금지법)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조만간 EU 내부에서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또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 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며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체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동안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여론 유럽으로 확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 등 자유ㆍ민주 진영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유럽에선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도 법안 공포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었다.

또 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 독일 인권단체 '사람' 등도 EU 지도부와 자국 외무부에 각각 한국 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EU는 2001년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유럽-북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를 정례적으로 가져왔다. 이 인권대화는 2003년 이후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을 주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9년 11월 14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1월 14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외교부 "전후 사정 파악 중…소통 노력 계속"

외교부 관계자는 "(체코 외교부에서 보냈다는 질의에 대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며 "체코를 포함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소통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국제사회 대상 설명은 외교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가하고 29일에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이를 놓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이 잇따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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