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적절 관계" 일베 회원 '7급 공무원 합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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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올라온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 [커뮤니티 캡처]

일베에 올라온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사람이 최근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그에 대한 임용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일 등록됐다. 경기도는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자격상실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이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최근 일베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을 올린 인물이 일베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격의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나이와 졸업 대학 등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자격상실 논의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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