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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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를 이 부회장으로부터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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