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를 이 부회장으로부터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