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제동···대법원, 서울시 집행정지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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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다.

서초구는 지난 9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 세분 재산세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결국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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