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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인터콥 관련 18명 확진…5명 추가 감염에 “방문자 검사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울산 중구 인터콥 울산지부 출입문에 일시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지난 2일 울산 중구 인터콥 울산지부 출입문에 일시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울산에서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인터콥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여학생의 언니와 어머니다. 나머지 3명 또한 확진자의 가족으로, 전날 확진된 10대 남학생의 10세 미만 동생, 형, 어머니다.

 이로써 인터콥과 관련한 울산 지역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18명으로 늘었다. 지난 27일 초등학생인 지역 618번이 복통으로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가 입원 수속에 앞서 이뤄진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접촉자 검사에서 부모와 남동생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의 역학 조사 결과 이들이 경북 상주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인터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가 접촉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자, 인터콥 울산지부 내에서 감염자가 쏟아졌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9일 울산 한 교회에서 열린 인터콥 울산지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터콥 행사에는 다수의 10대 이하 청소년·아동과 일부 교사 등 총 5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수여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들 중 누군가가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상주 지역 인터콥 센터인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뒤 울산에 와서 해당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울산지부에 소속된 107명 명단과 BTJ열방센터에서 받은 방문자 22명 명단을 확인했고, 두 명단에 모두 이름이 있는 4명을 찾았지만 이들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인터콥 울산지부도 일시 폐쇄시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두 시설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1월 3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비용은 모두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에서는 인터콥 관련 5명을 포함해 확진자가 8명 늘었다. 나머지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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