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김재련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아…경찰수사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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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뉴스1

경찰이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자 피해자 A씨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행의 사실관계 인정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만연하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성추행 고소 문건 유포 행위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선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측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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