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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가능…미쓰비시 "즉시 항고"

중앙일보

입력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 법원이 공시 송달한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해서다.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의 공시송달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 0시부터 가능해졌다. 신진호 기자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의 공시송달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 0시부터 가능해졌다. 신진호 기자

29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특허권 특별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 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효력은 30일 0시부터 생긴다.

압류명령 공시송달 2건 29시 0시 기해 효력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피해 배상 소송 제기

 앞서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은 양 할머니 등이 신청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외면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와 경매·매각대금 지급, 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양 할머니 등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애초에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 명령이 이뤄져야 하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대법원은 “피고(미쓰비시중공업)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지난 1월 17일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주축이 된 '금요행동' 500회 집회가 열렸다. 윤설영 특파원

지난 1월 17일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주축이 된 '금요행동' 500회 집회가 열렸다. 윤설영 특파원

 압류 결정문의 효력 발생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29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간 의견 교환 등을 근거로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항고하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대전·광주=신진호·진창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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