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살해 인정합니까?" "네"…혼자 살아남은 아빠의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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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버지 A씨(43)의 살인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도 역시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수사당국에 의해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평소 피고인의 가정생활을 증언할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 "채무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며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증거목록 제출과 증인 신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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