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고객 통화내역 열람제한 안돼”…열람기간 6개월→1년 개선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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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통화내역 열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지만,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1년간 보관하고 있는 통화 내역을 6개월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탓이다.

법에 따라 1년 보관하는데…열람 6개월만 

지난 2017년 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은 간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은 간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5개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을 개정,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그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소비자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용 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발신번호·사용 내역·전기통신 일시 등)을 보관하고 열람 기간도 6개월에 한해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분쟁조정 사례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법률에 따른 열람 금지 사항,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우려 있는 경우 등)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실제 분쟁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A 통신사 가입자가 6개월이 지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통신사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통신사가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을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적이 있다.

정부, “이용약관으로는 열람권 제한 못 해”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해 “통신사의 이용약관으로는 소비자의 열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이용약관을 개선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이용약관을 보고 소비자가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착각할 수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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