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세탁소·카센터,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가맹 해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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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앞으로 편의점과 세탁 서비스점, 자동차 정비업소가 문을 연 첫해에 매출이 부진하면 가맹점주는 위약금 없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개선(리뉴얼)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직접 시설이 낡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 마련 #본사 리뉴얼 요구도 어렵게 바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세탁·자동차정비 업종의 표준 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계약 초기에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는데도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본사가 브랜드 등을 바꿀 때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가맹점이라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편의점과 세탁업소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영업구역을 정할 때는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한다. 영업구역을 정할 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접근하기 불편한 곳을 판단하는 기준도 만들어 분쟁 소지를 줄였다. 세탁업소 가맹점의 책임으로 세탁물을 손상·분실했을 때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선 본사가 고객 안전을 이유로 가맹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은 서비스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사가 제시한 장비와 반드시 똑같은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내년에는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업종에서도 표준 가맹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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