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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국 아파트서 투명페트병 따로 배출…분리수거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투명페트 수거함. 김정연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투명페트 수거함. 김정연 기자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 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단독주택 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혼합배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해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투명페트 수거함. 김정연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투명페트 수거함. 김정연 기자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앞으로 분리수거를 할 때 음료, 생수 등 무색인 페트병은 별도로 마련된 수거 마대에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분리수거 전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에 압착해서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투명한 재질의 테이크아웃 음료컵이나 과일팩 등은 투명페트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재질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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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재활용 체계. 환경부 제공

페트병 재활용 체계. 환경부 제공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 업체,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생산된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t(톤)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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