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참석하고도 자가격리 나몰라라…경찰관 확진에 경찰서 '발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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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검사받은 뒤엔 경찰서에 또 가 

경남 사천경찰서 전경. [사진 다음 로드뷰]

경남 사천경찰서 전경. [사진 다음 로드뷰]

경남 사천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등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경찰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경찰서 상당수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천경찰서 한 경찰과 코로나 양성 판정 #지난 14일 식당에서 동창회 모임 참석 #정상 근무하면서 동료 20여명 자가격리

 22일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지난 14일 사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들의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금지하는 특별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어겼다.

 이후 이 식당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사천시보건소 등은 이 식당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해당 경찰관이 참석한 동창회 모임을 확인해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천시보건소 측에서 해당 식당에 연락처가 기록된 모임의 관계자를 통해 참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촉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경찰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그 모임에 경찰관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경찰관은 지난 18일 오전까지 정상 출근을 했다. 이날 자신의 동선과 겹치는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재난문자를 받고 나서야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이 경찰관이 검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퇴근 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천경찰서 직원 142명이 검사를 받은 가운데 1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관과 밀접 접촉한 2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해당 경찰관이 복무지침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러 코로나19 검사받는 것을 지체했거나 고의로 자신의 검사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것이라면 역학조사 방해 및 은폐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은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사진 경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사진 경남도

 경남에서는 이 경찰관을 포함해 21일 오후 5시부터 22일 오후 1시 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다. 거제 10명, 하동 5명, 사천 2명, 창원 1명, 통영 1명 등이다. 15명은 기존 도내 확진자와 접촉했고, 1명은 수도권 관련 감염이며,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제 확진자 중 7명은 거제 ‘더나은24시 동물병원’에 근무하다가 전날 확진된 경남 1072번의 접촉자로, 동물병원 직원들이다. 동물병원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이 동물병원은 전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자진 휴업했고 직원과 방문자 검사를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이후 이 동물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사천·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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