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어기면 3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골프 모임이 있던 한 골프장에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골프 모임이 있던 한 골프장에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는 '사적(私的) 모임'이 금지된다. 4명 이하만 모임만 가능한 만큼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골프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명만 팀을 이뤄야 한다.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 

21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공동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중단하고,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적 모임의 기준은 '친목 형성' 여부다. 경기도는 공무 수행, 기업경영 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각종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사적 모임'이라고 정의했다.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만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6인 이상이라도 해도 외부 모임이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골프도 캐디 포함해 4명까지만 가능

그러나 기업경영 활동이나 필수 일상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골프모임이다. 골프는 통상 4명이 짝을 이뤄 친다. 캐디가 포함되면 5명이 한 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골프장이나 영화관, 음식점 등 시설에 대한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 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골프도 사적 모임이라면 4명이 치는 건 가능하지만, 캐디는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캐디를 포함해 4인이 팀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강원도나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도 4인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골프를 칠 때도 4인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가 함께 골프를 쳐도 인원은 4명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가족을 제외한 이들과의 사적·친목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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