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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투표용지 넘긴 60대 징역형…첫 투표용지 절도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4·15 총선 투표용지를 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4·15 총선 투표용지를 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첫 투표용지 절도죄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이를 방치하면 음모를 양산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당시 투표용지를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선 "공익 신고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이었다. 개표는 새벽까지 구리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씨는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관 한쪽 체력단련실에 보관한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을 입수한 뒤 민 전 의원에게 건넸다.

민 전 의원은 부정 개표의 증거라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이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은 이씨가 개표를 진행하던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체력단련실에 몰래 들어가 투표용지를 훔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정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용지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DNA를 분석하고 개표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대조했다. 오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체육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8시간 분량의 영상까지 법정에서 재생했으나 이씨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력단련실에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피고인도 출입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영상에는 누군가에게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내용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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