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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혔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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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수석 등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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