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억 안갚고 호화생활"…전 농구선수 김승현에 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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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 일간스포츠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 일간스포츠

친구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지기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다만 김씨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하자 A씨가 괘씸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면서 "빌린 돈과 함께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 한 노력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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