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인들 尹징계 부당 600쪽 자료 준비했지만…제출도 못할 뻔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이 징계위에 총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자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자료제출이 무산될 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총 600쪽 분량의 자료를 지참해 왔다.

이들은 증인심문이 시작된 직후 징계위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정 위원장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이들에게 “변호인이 제출하도록 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이 자료에 대해 내용을 묻는 등의 실효성 있는 질문도 없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이날 오후 5시 증인심문 전 짧은 휴식시간에 정식 제출될 수 있었다. 한 관계자는 “오늘 의결을 하겠다는 징계위원들이 해당 자료들을 면밀히 살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위원회가 토의해서 징계를 결정할 것 같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