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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채널A 수사팀, MBC-제보자X 통화기록 은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밝혀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밝혀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기초조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이 ‘권언유착’ 의혹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은폐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15일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모순되는 점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 검사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검사는 윤 총장의 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지난 2월 MBC 업무용 전화와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사이 통화 수사기록을 확인했다. 수사기록에는 지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를 처음으로 만난 지난 2월 24일보다 이른 시기에 MBC 측 관계자와 통화하는 등 여러차례 접촉한 증거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지씨와 통화한 MBC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이 검사는 증인심문에서 지씨가 2월 MBC와 수차례 통화한 수사기록을 확인했고 매우 놀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를 문제삼으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모 검사를 수사팀에서 내친 정황도 증언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공작과 음모에 기반한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지씨와 MBC 기자의 통화내역을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협박당하기 전부터 상의했다고 하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통화내역 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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