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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에 불법 주정차 기록 삭제…과태료 무마해준 공무원들

중앙일보

입력

광주 서구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일부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부과를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포착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 228건을 단속 공무원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70여건은 중복·오류로 인한 정상적 조치였지만 나머지 150여건 가운데 상당수는 일부 구의원들의 청탁으로 삭제된 것이었다. 단속 공무원들 자신이나 가족·지인의 단속 자료도 일부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과 구의회 내부에선 과태료 무마 청탁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의원들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불법 주차를 내세우며 과태료 부과를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단속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구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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