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에게 봉사" 이 한마디가 오늘 윤석열 운명 가를 듯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형사부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징계위원 4명은 지난 10일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법무부 청사로 모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도 징계위에 참석한다.

1차 심의에서 청사에 대기했던 증인들도 모인다. 당시에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에 집중하느라 증인심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이정화 검사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尹 측 4명 VS 秋 측 4명…8명 증인심문 이뤄질 듯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징계위 증인에는 출석 의무는 없어 한동수 부장과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까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위원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널A 사건으로 징계위원인 신성식 부장 공정성 논란도 

정한중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의 징계위 참여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징계위원인 신성식 부장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KBS의 채널A 사건 기사 관련해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취재원으로 신 부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에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포함돼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공무원징계령상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결할 수 없다”며 “공무원징계령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검사징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연합뉴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증인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3차 이상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증인심문을 종결한 뒤 변호인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은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이다. 당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됐지만,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로 양측 주장이 소강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원들이 가치 판단이 가능한 정치 중립 혐의로 윤 총장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정 직무대리의 질문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6가지 혐의 중 ‘정치적 중립 훼손’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하지만 현직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올해 초부터 여론조사 업체에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지난 10월 국감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건데, 과거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쓰였던 형식적인 답에 꼬투리를 물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혐의가 인정돼 징계가 내려진다면 수위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전망하고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다. 정직으로 임기를 지키더라도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식물 총장’이 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징계는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