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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신 피해 보상해달라” 시민 4000명, 4년만에 최종 패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시민 4000여명이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일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 4000여명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소송 제기 4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시민 5000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드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투쟁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곽 변호사는 이후 2017년에도 시민 4000여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약 60만원으로, 두 소송 청구액을 합하면 약 4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각각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사건의 항소를 모두를 기각하며 “비록 피고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두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이달 10일 취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은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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