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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금지법' 통과 탈북단체 반발 "표현의 자유, 계속 보낼 것"

중앙일보

입력

임진각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임진각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던 탈북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 통과에) 항의하는 표시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박탈"이라고 비난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도 "이미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불법 전단 살포 단체를 없애면 되는 일인데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표현·집회의 자유도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는 그간 남북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자, 정부와 여권이 나서 이를 막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했다.

김 부부장은 당시 "이런(전단살포)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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