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백신 의무 확보법 발의…“美·英 백신 맞는데 우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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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이 오랜 시간 지속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아지면 질병관리청장이 모든 국민이 사용가능할 분량의 예방약·치료제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 등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등을 미리 미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성 의원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캐나다·영국·유럽연합·멕시코·호주 등은 다국적 제약사와 선구매계약을 맺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개 제약사와 전체 인구수에 못 미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왜 백신 구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당 코로나19 대책특위는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 구매단’의 출범시키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지금이라도 외교적 협조 등을 통해 백신확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해 “내년 초부터 다른 국가들 백신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손가락 빨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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