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60대 남성이 퇴원 후 수개월 만에 자신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남성은 코로나 19 격리 치료 중 우울증이 발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쯤 포천시의 한 주택 마당에 이 집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의정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 19가 집단 발병하자 포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갔다. 이후 포천의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후 의정부의료원에서 2주 동안 격리 치료를 받은 후 완치돼 퇴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 19를 완치해 퇴원한 뒤에도 큰 병원에 다니며 지속해서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며 “3층 주택 옥상에서 마당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범죄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