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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하루 앞…尹측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 맡아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차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맡긴 결정을 ‘맞춤형 위촉’이라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아야 하고, 징계 심리는 구성원 7명을 채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이런 내용의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건 계속 중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 위원을 위촉해 본사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밤 징계위를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밤 징계위를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 검사위원 2명, 외부 민간위원 3명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구성인원을 고정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가 청구될 때마다 징계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 불공정한 구성이 될 수 있어 미리 위원 구성을 해놓는 것이란 취지다. 예비위원 3명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또 “(검사징계법의) 입법 연혁을 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 중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 대리하게 하고,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법관징계법도 위원장과 위원을 나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을 징계청구한 뒤 법무장관이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확고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징계 심의·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지명·위촉 권한을 가진 점을 들어서다.

또 이 변호사는 “제척된 추 장관,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2명이 빠져 사실상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심의하는 경우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법 4조2항은 징계위가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당 의견서와 함께 증인심문절차 관련 의견서,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법무부에 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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