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공수처법과 전혀 다른데···노회찬 기뻐할거란 조국

중앙일보

입력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노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故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며 과거 노 전 의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발언했던 것도 함께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故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며 과거 노 전 의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발언했던 것도 함께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정의당도 이날 본회의 직전 노 전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당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 전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날 정의당에서는 당론에 따라 심상정·강은미·배진교·류호정·이은주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장혜영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본회의장에서 홀로 ‘기권’을 선택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 표결 당론을 정하기 위해 9~10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전략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참석자마다 생각이 달라 격렬한 내부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해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상정,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냐”고 적었다. 진 교수는 이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의당 안팎에는 “과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노 전 의원이 원하는 법안이 맞냐”는 질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작 노 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여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의 내용이 달라서다.

‘권력 중립’ 중시했던 노회찬

노 전 의원의 과거 발언에는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는 모습이 수차례 드러난다.

지난 2005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노 전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이익충돌의 회피’라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야당·검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수사의 진정성이 있어도 대통령과 측근 비리 조사에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당시 노 전 의원이 속한 민주노동당은 상설특검법을 추진했다.

20대 국회에서 노 전 의원은 기존의 상설특검 주장 대신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여야 갈등 속에 제도로만 존재하는 게 현실”이란 고민에서였다고 한다.

다만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은 노 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에도 담겼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정부·여당이 일체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가 처장 추천권을 가지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서 나온 안이라는 게 정의당 인사들의 설명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두고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라″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두고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라″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노 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여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간극은 정의당 내부의 갈등을 가져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소수 정당으로 이런 국면에 어떤 결정이 옳은지 논란이 많았다”며 “다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에 대한 김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고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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