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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5일, 두 번 열리는 尹 징계위…누구에게 ‘득’ 될까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전날에 이어 오는 15일 또 진행된다. 9시간30분간 진행된 첫 징계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두 번째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정도가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의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각기 다른 이점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행…증인심문 등 진행

징계위는 오는 15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한다. 이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과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징계위 측은 애초 다음 날인 11일에 심의를 이어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기록 열람 및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애초 징계위 측은 해당 기록을 윤 총장 측에 공개되지 않다가 첫 심의 전날 오후에서야 열람을 허용하면서 심의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측은 10일 징계위에서 ‘검토 및 관련 자료 확인 등 방어 준비가 불가능하므로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심의중이 아닌 시간에도 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지난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지난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측, 기록 집중 검토…신청 증인 모두 채택

윤 총장 측은 11일부터 다음 징계위가 열리는 15일까지 기록 열람을 진행한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의 양이 많고, 시간도 제한적인 만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부터 계속 기록을 열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의 부당성과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성명불상자를 제외하고, 신청한 증인이 모두 채택돼 심문이 이뤄지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6명에 이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

다만 법정 증인과는 달리 징계위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떳떳하다면 (징계위에) 안 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징계위, 절차 정당성·공정성 담보 근거 생겨

징계위로서도 기일 속행으로 인해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줬고,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이 나더라도 ‘밀어붙이기’식 과정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이 첫 심의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고려해볼 시간도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전날 ‘알림’ 형식으로 징계 절차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보하기도 했다.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첫 심의 때부터 불거진 법무부 장관의 기일 통지 문제, 징계 과정을 주도한 심재철 국장의 징계위원 결정 및 증인 채택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인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제보와 징계 및 수사의뢰를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인 심문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징계 청구에 대한 2차 ‘브리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12월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선 “尹·징계위 양측 모두 이득”

결국 윤 총장 측과 징계위 모두에게 기일 속행은 일단은 득이 되는 결정이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윤 총장으로선 기록 검토를 거쳐 주장을 재정비할 시간을 얻게 됐고, 징계위로서는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명분을 가졌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어느 쪽에서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 측으로선 징계 부당 주장을 더 탄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징계위로선 결론에 대해 숙고했다는 외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전직 부장판사는 “양측 모두에게 득”이라며 “결론이 ‘단판’으로 나오게 되면 과정과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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