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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후 필리버스터 진행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아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여야간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5개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여서 필리버스터도 10일 자정 종료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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