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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일단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정부안으로 통과가 됐다”며 “전체상임위 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제 입장에선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 의사를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됐다면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키기 위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가서 확인 좀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에 기업수사 권한을 확대해준다고 판단해 정부 원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을 없애기로 급선회했다. 일단 안건조정위에서는 정의당 반대를 감안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사기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끌어들여 찬성 4대 반대 2로 만들어 (안건조정위에서) 만들었다”며 “정말 충격이다”라고 격분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폐지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여당 단독으로 이렇게 경제 관련법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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