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문건' 尹수사 특임검사 요청했으나…법무부, 소극적 입장 보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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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8일 ‘판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가 처리하도록 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특임검사를 승인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문건' 수사와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문건'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사건의 서울고검 배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 유감표명에…대검 조목조목 반박  

대검은 법무부의 유감 표명에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한 것일 뿐,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이 삭제되는 등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대검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하다"면서 "감찰3과장 및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 요청 승인해주면 따르겠다" 

대검은 "'판사 문건'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사전에 법무부 측에 대검이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와 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3과가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직무이전, 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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