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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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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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