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 항의하는 와중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적용하도록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