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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결권 3% 제한' 완화 상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부 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상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기업규제 3법’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7일 오후 소위 산회 직후 브리핑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나 일반 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 3%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은 최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했을 때 전체의 3%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종안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까진 인정한다는 의미로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엔 원안과 동일하게 최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막아 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막아 서고 있다. 뉴스1

또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하고, 상장사의 경우엔 지분 보유 기준을 최소 0.01%에서 최소 0.5%로 강화했다. 이는 정부안 내용대로라면 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외국 투기자본이 토종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정·의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일단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열린민주당 1인으로 구성된 탓에 국민의힘이 개정안 의결(3분의 2 이상 찬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뒤,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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