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안 갔어요" 확진 해경의 거짓말, 동석자 감염에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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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모 유흥업소 건물. 연합뉴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모 유흥업소 건물.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긴 데 대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A씨(49·남)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 전담반은 A씨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7)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술값은 누가 냈는지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 간 유착관계나 부정청탁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확진자 격리시설에서 지난주 퇴실해 다음주까지 자가격리하는 A씨의 일정이 끝나는 대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모 룸살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 A씨는 당시 "몸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대며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심층 역학조사 도중 확진자 B씨가 이 룸살롱에서 A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며 새로운 동선이 밝혀졌다. 이후 이 룸살롱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369명이 검체검사를 받았고 A씨를 포함해 40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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