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2주만에 일단락…향후 추진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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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7일 중단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이날 감사 담당 직원들을 남양주시에 파견하는 대신 공문을 통해 조사 중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특별조사를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2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나중에 다시 조사할 방침임을 통보해 양측의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경기도는 이날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 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 조사 종료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문을 통해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하자 보복감사”  

이에 남양주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 “‘법령 위반’ 여부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  

경기도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며 “시민·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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