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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사찰 의혹에 "업무 수행위해 법조항 따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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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무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조회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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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돼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3월 출국을 시도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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