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통보에 제주로 간 부산시민…이틀째 행방묘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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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코로나19 첫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제주서 코로나19 첫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제주도에 온 부산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이틀째 연락두절이다.

이틀째 연락 안 돼…수색 중

 제주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보건소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A씨에게 확진자 접촉자라고 안내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끊겼고 5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부산시에서 A씨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자가격리를 해야할 그가 제주도에 입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즉시 제주도 방역당국에 이를 알렸고, A씨의 마지막 행적이 제주시 연동과 그 일대로 파악되면서 도는 A씨를 찾기 위해 경찰과 공조해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발견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들이다.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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