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출석현황 공개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를 '상시국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시회와 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국회 원격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짝수달로 돼 있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위원의 전체 회의 참석 여부를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원격 화상회의와 표결도 가능해졌다.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이듬해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된 국회법은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방송 운용 및 인터넷 의사 중계 시 폐쇄자막, 한국수어 및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 상황과 인적ㆍ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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