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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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예술의전당. [중앙포토]

서울 서초동의 예술의전당. [중앙포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계약직 직원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사직했고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다.

예술의전당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계약직 직원인 남성 A씨가 전당 내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다 발각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당일 체포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특정 업무 때문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프리랜서”라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나 전시와 관련한 예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사건이 일어나고 서초경찰서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사직했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사건이 일어난 후 여성 화장실의 칸막이 위쪽 공간을 가리는 공사를 총 190개 화장실에 대해 진행 중이다. 또 설치된 카메라가 없는지 매일 육안 검사, 매주 장비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불법 촬영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도 강조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불법촬영 장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에도 대비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장실 외의 사각지대에도 CCTV를 추가 설치했다”고 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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