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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4607대 과태료 냈다…경기 최다

중앙일보

입력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총 4607대가 노후차 운행 제한에 적발됐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9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655대, 인천은 959대가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 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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