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돌 던지지 마세요" 말리던 여성에게도 돌 던진 50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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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개에게 돌을 던진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던 여성과 차량에 돌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짖고 있던 개에게 돌을 던지다가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하라'고 말리자 B씨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주변에 있던 이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고함을 지르며 또 다른 C씨 소유의 SUV 차량에 돌을 던져 48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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