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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곽상도 제기 '조국 논문 표절' 재심 요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결정문을 보내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지난 7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ㆍ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돼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석ㆍ박사 논문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인 곽 의원은  “서울대가 일부 문헌은 처음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20일 서울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의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특정인을 위한 기준인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에서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연진위는 자체 규정에서 이의 신청을 1차례 허용하고 있으며, 곽 의원의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관한 서울대 조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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