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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혼자 살아라" 화난다며, 아내 찌른 70대 중국동포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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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아라"는 아내의 말에 화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자택에서 중국국적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행동은 사소한 말싸움에서 시작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A씨는 자신이 평소 싫어하는 처제와 아내가 통화하자 "우리 집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A씨에게 "혼자 나가 살아라"라고 받아친다. 이에 격분해 A씨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나를 나가라고 말한 것은 죽으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에 억울하게 혼자 죽을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것은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피해자는 '자녀들을 생각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된 후 다시 폭력적 행동을 할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수사기록을 볼 때 진정한 용서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13년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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